주민등록 사실조사 및 최고 공고 결과 주민등록 신고를 이행하지 않고 무단전출한 세대에
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31조에 따라 직권조치하였음을 다음과 같이
공고하고자 합니다.
1. 공 고 대 상 : 양** 외 1명
2. 공 고 기 간 : 2016.05.10~2016.05.24
3. 직권조치일자 : 2016. 05. 10
4. 직권조치내용 : 무단전출 거주불명등록
5. 공 고 방 법 : 홈페이지 및 주민센터 게시판
6. 이 의 신 청 : 공고된날로부터 30일 이내 서면으로 이의 신청서 제출